지난 8일,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뗀 한 아버지가 살인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건 이후 '존엄사'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존엄사는 소생 가능성이 없고 연명 가능성이 짧은 경우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안락사는 물론이고 존엄사 역시 불법이다.
29일 오후 11시 5분 KBS2TV '추적 60분'은 '존엄사 논란, 어느 아버지의 선택'을 방송한다.
사건 발생 3일 후 취재진은 아버지 윤 씨를 만났다. 올해 스물아홉인 큰아들 석천 씨는 열 살 때부터 근육이 점점 사라지는 희귀병을 앓아왔다. 지난 7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전혀 거동할 수 없는 석천 씨가 변기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이미 호흡이 멎었던 아들은 약 30분 후, 심폐소생술을 받고 살아났지만 식물인간이 됐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해야 했다. 아버지 윤 씨는 오랫동안 투병해온 아들을 편하게 보내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아들이 뇌사상태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아니라고 했다. 아버지 윤 씨와 가족들, 사고 직후 출동한 119 구조대, 그리고 해당 병원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한다.
이와 함께 취재진은 서울시내 대학병원 2곳의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환자들은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환자의 몸에 연결된 각종 감시 장치는 환자의 상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중환자실 의료진들은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 치료 장치는 이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등공신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로 인한 환자 보호자와 의료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