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FC축구단이 광고대행업체와 광고후원금을 놓고 벌인 법정분쟁에서 이겼다.
대구지법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8일 대구FC축구단이 광고대행업체를 상대로 '밀린 광고후원금 2억 9천만 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고대행업체는 계약대로 광고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대구 FC가 계약 기간 중에 열린 3경기에서 계약된 광고문구를 삭제한 점은 인정되지만 광고업체가 2억 9천만 원의 지급을 9개월 이상 미루자 이 잔액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광고를 일시 중단한 것이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광고를 계속한 만큼 광고대행업체는 대구 FC에 2억 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구 FC는 모 광고대행업체가 2005년 7월부터 2006년 말까지 20억 원의 유니폼 광고 계약을 한 뒤 잔금 납부 기한인 2005년 말까지 잔금 10억 원 중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이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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