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쳐 판 전문 절도단에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0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뒤 수억 원 상당의 휘발유를 빼내 판매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35)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2)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천만 원 상당의 매설물탐지기, 용접봉 등 고가의 장비를 마련해 송유관 탐지 및 송유관 구멍 뚫기에 사용한 것은 물론 영업하지 않는 식당을 임대해 잠금장치를 한 뒤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을 감안,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가담 정도가 낮은 이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지름 60cm의 송유관에 지름 3.3cm 정도의 구멍을 뚫은 뒤 새벽 시간대를 이용, 11차례에 걸쳐 휘발유 등 28만ℓ(3억 7천만 원) 상당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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