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도 없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줘 말썽(본지 4일자 11면 보도)을 빚고 있는 봉화군이 버젓이 영업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춘양면 소재지에 있는 A씨의 건물 2층 예식장(집회시설)을 법적 주차장 면적도 없이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을 해준 데 이어 이 행정행위를 근거로 지난 7월 15일 이 건축물에 H주점 영업허가까지 내줬다.
군 영업허가 담당은 "용도변경 자체가 불법인 줄은 물랐다."며 "영업허가 과정에 필요한 용도변경 서류가 첨부됐기 때문에 허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건축물 용도변경과 영업허가 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등 사실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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