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대형사업마다 토지보상가 마찰

21개 사업 중 현풍하수처리장만 원만 해결

걸핏하면 빚어지는 지주 등과 보상가 마찰로 대구시의 건설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등 21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나 지장물을 수용하지 않고 원만하게 추진한 사업은 단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21개 사업 가운데 봉무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대구시립미술관 진입도로 건설공사, 매천로~지천 도로 확장공사, 대구사격장 건설공사 등 20개 사업(95%)에서 미협의에 따른 수용재결이 발생했다는 것. 21개 사업 전체 토지·지장물의 보상 대상 건수로 보면 6천614건 가운데 5천671건은 협의가 됐지만 나머지 943건(14%)은 수용됐거나 수용 추진 중인 상태다.

봉무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면적 640만 662㎡, 사업비 1천756억 원)에서는 토지·지장물 1천253건 중 61건에서 수용재결이 발생했다. 매천로~지천 도로 확장공사(11만 5천550㎡, 158억 원)에서는 289건 가운데 98건, 대구사격장 건설공사(20만 5천617㎡, 38억 원)에서는 266건 가운데 103건, 대구미술관 진입도로 건설공사(2만 9천582㎡, 44억 원)에서는 78건 가운데 17건에서 각각 수용재결이 발생했다.

대구시가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마찰 없이 보상을 추진한 사업은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았던 현풍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토지·지장물 65건, 사업비 23억 원) 1건뿐이었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사업을 알리는 공람공고 후 토지·지장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거쳐 이를 통보하고 보상을 협의하게 된다."며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보상에 따른 마찰이 빚어지면서 토지·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은 토지 보상 요인이 발생하면 지주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집단행동을 하는 추세"라며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시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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