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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제도 이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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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변호사 비용 없는 채무자 지원

'소송구조제도 활용하세요.'

대구지방법원이 지난해부터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을 위해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7일 현재까지 대구지법에 접수된 채무자들의 소송구조신청은 250건으로 같은 기간 개인파산신청 1만건, 개인회생신청 6천 건이 접수된 데 비해 턱없이 이용률이 낮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구조자격을 낮추는 한편 소송구조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70세 이상으로 정해진 구조대상자의 나이를 65세로 낮추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상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민원실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송구조대상자는 신분증과 수급자증명서 등 소송구조대상 증빙서류를 준비해 법원 민원실에 신청하면 변호사를 지정해준다. 단 인지료와 송달료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엄종규 대구지법 판사는 "재판비용이 없는 서민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일정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는 법원이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재산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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