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김종근 검사는 10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인터넷 도메인을 무더기로 당첨받은 혐의로 모수산물도매업체 직원 J씨(37)를 구속했다. J씨는 지난 4월 중순 선호도가 높은 도메인 이름을 확보하기 위해 유명 어린이도서대여점 등으로부터 입수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도메인을 등록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J씨는 지금까지 272회에 걸쳐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인 한국정보인증으로부터 모두 94개의 도메인을 당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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