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21)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8일 남구 대명동 대구교육대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렌터카를 이용, 역주행하던 가스배달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5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4개 보험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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