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국제 위장결혼 브로커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한국인 여성과 위장결혼한 중국인 W씨(47·중국 지린성 선양시)와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결혼해 준 O씨(59·여·구미) 등 한국인 여성 5명을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위장결혼 후 아직 입국하지 않은 중국인 4명을 수배하고,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중국인 H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해 말 중국여행을 하다 만난 브로커 H씨로부터 중국인과 위장결혼해 주고, 결혼할 다른 여성들을 알선해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장결혼 승낙과 함께 한국인 여성 4명을 알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O씨와 위장결혼한 뒤 국내 입국한 중국인 W씨는 안산의 한 회사에 취업해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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