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수 가지 꺾지 마세요"…포항 북구청 집중단속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가로수 가지를 꺾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포항 북구청은 공공 시설물에 해당하는 가로수의 손상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가로수 임의 훼손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장성동 법원로 등 시내 곳곳에 가로수 보호현수막을 설치, 가로수 보호의식을 높이고 시민들이 절차를 몰라 임의로 가로수를 손상시켰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가로수는 공공시설물로 임의로 제거, 이식은 물론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변상금을 물게됨과 동시에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북구청은 시민들이 개인 가게나 건물이 안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가로수를 함부로 훼손, 가로수 형태가 변형되거나 고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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