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남편 누나집에서 축의금 훔친 30대女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이혼한 남편의 누나 집에 들어가 결혼식 축의금을 훔친 혐의로 A씨(3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4시 50분쯤 대구 남구 대명6동 B씨(48·여)의 집에 들어가 B씨가 손님맞이로 분주한 틈을 타 장롱 속에 있던 축의금 1천2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 경찰은 B씨는 A씨가 수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의 누나이며 이날 B씨 딸의 결혼식이 있었다고.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