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조속한 분양 전환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 북구 구암동 칠곡부영1차아파트 입주민들은 18일 "아파트 시행사인 ㈜부영이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분양 전환을 미루고 있다."며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를 바로잡아달라."고 북구청에 촉구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칠곡부영1차의 경우 2002년 5월 22일 임대기간 5년 계약으로 약 900가구가 입주(일부는 10년 계약), 지난 5월 22일로 계약기간이 끝나 당초 계약대로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부영이 감정평가 등을 이유로 4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입주민들은 "5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이뤄진다는 약속만 믿고 있었는데 계속 미뤄져 영문도 모른 채 답답해 하고 있다."며 "구청이 나서 ㈜부영의 분양 지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무진 칠곡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장은 "㈜부영이 분양가를 높게 산정해 수익 확보에만 매달려 입주민들의 입장은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기금으로 지은 임대아파트인 만큼 주민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분양가 감정은 79.24㎡(23평형) 7천872만~8천200만 원, 100.95㎡(30평형) 1억 50만~1억 500만 원으로 나왔지만 ㈜부영 측의 감정 평가는 이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영은 회사와 입주민 측 감정가의 차이가 커 당분간 분양 전환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이다. 문형우 ㈜부영 영업본부 부장은 "분양 전환도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 회사 간에 감정 결과가 너무 달라 분양전환을 보류하고 있다."며 "임대주택법상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도 바로 매각하라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돼있어 임차인 권리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많다."며 "㈜부영이 분양전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해도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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