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해 건설시행사 지분을 갈취한 폭력조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1일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건설 시행사 지분을 갈취한 혐의(배임, 공갈 등)로 기소된 동성로파 고문 K씨(57)에게 징역 2년 3월을 선고했다.
K씨는 2005년 11월 대구 수성2가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 시행사 지분 30%(9천여만 원)를 갈취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권을 팔아 4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北은 적, 그런데 '주적'은 아니다?"…강신철·강선영, 한 글자 '主' 놓고 청문회 설전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논란에 "30살 아들, 일일이 간섭 어려워"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탄핵 예고…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에 맹공
李대통령 지지율 35.9%…또 최저, 전 연령 부정 우세, 잘하는 분야 '없음' 40.6%
"이재명, 하늘이 내린 사람" 도올, 이번엔 "지지율에 연연하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