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해 건설시행사 지분을 갈취한 폭력조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1일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건설 시행사 지분을 갈취한 혐의(배임, 공갈 등)로 기소된 동성로파 고문 K씨(57)에게 징역 2년 3월을 선고했다.
K씨는 2005년 11월 대구 수성2가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 시행사 지분 30%(9천여만 원)를 갈취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권을 팔아 4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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