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시행사 지분 갈취 동성로파 간부에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해 건설시행사 지분을 갈취한 폭력조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1일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건설 시행사 지분을 갈취한 혐의(배임, 공갈 등)로 기소된 동성로파 고문 K씨(57)에게 징역 2년 3월을 선고했다.

K씨는 2005년 11월 대구 수성2가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 시행사 지분 30%(9천여만 원)를 갈취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권을 팔아 4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