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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7개大 교육부 제재…행·재정적 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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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분 미이행·교원 확보율 미충족

대구·경북지역 7개 대학(4년제 3개, 전문대 4개)이 감사처분 미이행, 교원 확보율 미충족 등의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행·재정적 철퇴를 맞게 됐다.

교육부는 행·재정 제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지난해 발생한 대학의 법령 위반, 부당한 업무처리, 감사 처분 및 각종 인허가 조건 미이행 등 대학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구예술대·대구외국어대·대신대(이상 4년제), 경북과학대·대구미래대·대구보건대·영남외국어대(이상 전문대) 등 지역 7개 대학을 포함한 전국 61개 대학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대구예술대는 2003년 종합감사 결과로 나온 처분 요구사항 30건 중 2건을 미이행해 입학정원 3%(15명) 감축 및 평가점수 5% 감점을 받았다. 대구외국어대는 대학설립 인가조건 중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해 정원동결·정원감축 예고 및 평가점수 5% 감점을, 대신대도 교원확보율 미충족으로 대학원 정원동결·정원감축 예고 및 평가점수 5% 감점을 받았다.

경북과학대와 영남외국어대는 2006년 예산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했다는 점이 지적돼 각각 재정지원 5% 감액의 제재를 받았고, 대구미래대는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43건 중 3건 미이행으로 입학정원 2%(32명) 감축 및 재정지원 10% 감액 처분을 받았다.

대구보건대는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29건 중 1건을 미이행해 정원동결 및 평가점수 5% 감점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행·재정 제재 계획은 2006년도에 발생한 법령 위반, 감사처분 및 각종 인허가 조건 미이행 등 대학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을 담은 것으로, 2008학년도 정원조정과 재정지원사업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60조 및 교육부 행·재정상 제재 규정에 따라 매년 전국의 대학 및 전문대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심의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를 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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