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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公團의 개인 정보 유출 고발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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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관련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할 것을 두 공단에 지시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로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이 같은 사건이 생길 때면 대체로 유야무야하거나 솜방망이 징계로 끝내는 바람에 대중들에 개인정보 유출이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내성을 키우듯이 개인정보를 가벼이 여기는 풍조를 조장해온 측면도 없지 않다.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때가 됐다. 본란은 이미 두 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또는 유출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기왕의 개인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이동통신사들을 비롯한 큼직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두 공단이 보유한 정보는 개인의 가장 은밀한 정보들이다. 보건공단에는 개인의 진료기록, 병력이 모조리 저장돼 있고 연금공단은 개인의 재무상태를 가늠할 자료들을 축적해놓고 있다. 유출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실제로 유출된 병력 때문에 파혼 당한 사람이 있고,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업체에 재산정보가 넘어간 사람은 혹독한 빚독촉에 시달렸다고 한다. 악용하면 보다 더 치명적인 사건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천정배 등 대선주자 6명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도 그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두 공단은 정보 조회 대부분이 외부기관의 자료요청 등 정상적인 업무였고 또 상당수는 직원이 호기심으로 들여다 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도 외부기관의 자료 요청이 적법성과 적정성을 넘어선 것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할 일이고, 직원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남의 은밀한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체계와 직원들의 행태는 쇄신돼야할 중대 결함이다. 복지부는 두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2년인 소급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등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형사고발을 수사할 사법기관은 사건의 진상과 함께 상급자의 책임여부도 밝혀내기 바란다.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선 일벌백계의 강력한 징벌과 현직 추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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