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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교통약자·성실 납세자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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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와 성실 납세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정순천(수성구) 시의원은'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11일 경제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계획수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연중 무휴·24시간 운영,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지원하는 편의시설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올해 대구의 교통약자가 57만 명이지만 이동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교통정책이 자동차에서 사람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덕란(수성구) 시의원도 최근'대구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의무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실납세자, 시재정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전자납세자 등을 선정·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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