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추행·횡령·음주…경북도 징계교사 5년간 165명

작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대구는 68명

성추행, 횡령,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사실로 징계를 받은 경북 초·중·고교 교사가 최근 5년간 16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65명의 경북 교사들이 징계(불문경고 이상)를 받았으며 이 중에는 파면 2명을 포함해 정직,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사도 17명에 이르렀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76건)이 가장 많았으며, 징계 종류는 견책이 71건으로 최다였다. 물의를 일으킨 점은 인정되지만 선처한다는 의미의 불문경고가 64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징계 교사 수는 2003년 34명, 2004년 57명, 2005년 15명으로 증감을 되풀이하다 2006년 20명, 2007년 7월 현재 39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중징계 사유 가운데는 성추행·성희롱, 무단결근 등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횡령, 뇌물수수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A초교 교장 A씨는 2004년 교직원 친목회를 겸한 워크숍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여직원 2명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하고 남자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앞서 2003년에는 B초교 교감이 여제자 성추행으로 파면됐다.

C초교 교장은 학교 행정실장에게 허위지출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161만 원을 횡령하고 담장공사를 한 건설업자로부터 70만 원을 뇌물로 받는 등 2002년부터 3년간 381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돼 2005년에 정직 3개월 처분됐다. 같은해 D중의 K교사는 상습적인 무단결근과 술에 취해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사택에서 잠을 자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다 해임됐다.

올해 들어서는 E고 교장이 법인재산 중 일부를 수입에서 누락시켜 별도 관리하면서 2천8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F중 교사는 상습적인 무단 결강과 수업 태만으로 파면됐다.

박창순 경북도교육청 감사공보담당관은 "교사는 일반인에 비해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품위유지에 더 큰 주의를 해야 한다."며 "비위 사실이 확인된 교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68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16명이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았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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