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예식업을 병행하는 웨딩뷔페가 성행하면서 인근 교통 체증은 물론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본지 15일자 9면)와 관련, 예식업에 대한 허술한 법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99년 예식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바뀌었지만 건축법 등 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예식업을 병행하는 웨딩뷔페업체의 경우 건물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바꿔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영업을 제재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행정기관은 건축법 위반 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지만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2개월간 시정지시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한 달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는 탓에 결국 웨딩뷔페업체는 아무런 제재 없이 3개월간은 영업할 수 있는 것.
게다가 예식업이 법적 보완없이 자유업으로 바뀌면서 웨딩뷔페업체들이 "예식 관련 비용은 받지 않고, 식당을 빌려주는 대가로 예식을 치르는 것인데 어떻게 예식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또 3개월이 지나더라도 그동안 번 수입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만인 것. 행정기관 관계자들은 "시정지시 기간은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 당장 뜯어내라고 하는 대신 자진 철거기간을 주는 것처럼 건축법에 따라 웨딩뷔페업체에도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예식업이 자유업이어서 영업을 막을 수 없어 이행강제금을 연간 2회씩 부과해 용도변경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식 경북대 법학부 교수는 "예식업의 경우 특성상 교통수요가 생기게 마련인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체들이 예식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자유업종으로 풀어놓은 현 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행정기관에서는 여전히 영업정지나 철거 등 행정대집행보다 업주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법을 악용하려는 마음을 먹더라도 벌어들인 이익금을 그만큼 이행강제금으로 내놓아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자진 시정 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전수조사에 나선 달서구청의 경우 4곳의 웨딩뷔페업체에 1억 8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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