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후유증으로 배변장애를 일으켰다면 병원 측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6일 대학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뒤 배변장애 증상이 나타난 K씨(53)와 가족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조작상의 실수로 경막을 파열시켜 척수액을 유출하게 함으로써 신경손상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과거에는 없던 배변 장애증상을 초래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수술과정에서 경막 파열이 불가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5년 4월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뒤 배변장애 증상이 나타나자 가족들과 함께 병원과 의사측을 상대로 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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