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유치에 나섰던 30여 개 대학 법대 학장들이 불참을 서명했다. 이처럼 갈등이 심화, 장기화할 이유가 있을까. 대학 정원은 원론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할 일이다. 시설과 교수만 충족된다면 얼마든지 신축성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일이다.
전국의 40여 개 대학들이 이미 나름대로 학생을 받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교육부는 준비 상태를 파악하고 적정하다면 대학이 희망하는 정원을 인가하면 된다. 흥정하고 싸움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교육부가 정원이 늘면 큰일이라도 날 듯이 고집을 부리거나 쥐었다 놨다 할 일이 아니다. 다만 자율이 지나쳐 독단으로 흐를 위험을 경계하기 위해 당국이 일정 부분 간섭하고 지침을 가질 뿐이다.
본란은 로스쿨 도입이 사법개혁의 본의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로스쿨 도입 등 이른바 사법개혁 조치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강화가 주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법조인, 변호사가 많아야 한다. 적자생존의 경쟁력 속에서 서비스와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도 높아진다. 그런데 로스쿨 입학정원을 줄이고 자격시험 합격자까지 줄인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법조인 밥그릇을 정부가 지켜줘야 할 이유가 없다. 법조인은 대통령'국회의원은 할 수 있어도 그보다 못한 일은 해서 안 된다는 괴상한 전제를 버려야 한다. 국민들은 동네 복덕방 같은 변호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은 로스쿨 지역 할당을 언급했다. 지역 할당이라 이름해서 듣기 그렇지만 로스쿨이 굳이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조용한 지방이 오히려 적격일 것이다. 교육부는 고집을 버리고 갈등을 빨리 종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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