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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국민참여 모의재판' 대구지법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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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 "사법제도 발전에 기여 뿌듯"

▲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가하는'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2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9명의 배심원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하고 있다. 이채근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국민참여재판을 시연하는 모의 배심재판이 29일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모의 재판은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과 재판의 심리 과정이 실제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1시간 동안 이어진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찰과 변호인단측의 날카로운 질의응답에 이어 양측이 원치 않는 후보자를 잇따라 배제하고 난 뒤에야 28명의 배심원 후보중 예비 배심원 1명을 포함, 10명의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 내용은 실제로 발생한 살인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부부싸움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죄)로 기소된 한 남성에 대한 사건이었다.

배심원단으로 참여한 배심원들은 사법제도가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는 자긍심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진현우(31) 씨는 "배심재판은 법질서를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록 모의 재판이지만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양심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엄종규 판사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모의 재판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의 배심원 참여가 저조한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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