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7일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을 빌리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C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6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이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려준다는 점을 악용해 생활정보지에 '저리 전세자금 알선'이라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K씨(30)의 명의로 전세자금을 신청한 뒤 미리 만들어 놓은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권성동 구속 직후 페북 입장문 "민주당, 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