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7일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을 빌리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C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6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이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려준다는 점을 악용해 생활정보지에 '저리 전세자금 알선'이라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K씨(30)의 명의로 전세자금을 신청한 뒤 미리 만들어 놓은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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