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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낙하산 인사 폐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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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퇴직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여전하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된 산자부 출신 공무원 148명 중 72명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고 한다. 명예퇴직 전 미리 유관기관에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할 만큼 많은 인원이다.

명예퇴직 제도가 결과적으로 명예퇴직금 수령 및 유관기관 취업이라는 2중 혜택 장치가 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심지어 명예퇴직 당일 유관기관으로 옮긴 사례마저 없지 않았음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는 산하기관에만 그치지 않았다.

취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고위 공무원 출신 퇴직자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퇴직 당시 직급이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퇴직 후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은 규정하고 있다.

퇴직자의 구체적인 활동과 행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엄격히 규정해야 하겠다. 문제가 된 산자부만이 아니라 그동안 재경부·금융감독원·국세청 등 다른 경제부처 퇴직자도 상당수가 해당 부처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형룡(대구 서구 비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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