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와 영남이공대가 '군 복무 중 학점 인정'이 가능한 대구·경북권 대학이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경기도 파주 육군 모 사단에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을 위한 학·군·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영남대와 영남이공대를 비롯해 강원대, 건양대, 경상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등 12개 대학이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단절을 막기 위해 지난 4월까지 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을 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군 장병이 부대 안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대학의 인터넷 강좌를 수강하면 1학기에 3학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영남대를 비롯한 전국 6개 대학, 55개 과목의 인터넷 강좌가 시범운영 중이다.
또 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의 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과정당 2~3학점을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영남대는 현재 5개의 인터넷 강좌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총 40명의 현역 군인들이 수강하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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