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달성군, 도시개발 규제 '속앓이'

도로변 완충녹지 규정…상권 기형화

달성군이 대구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다른 7개 구와의 현실적인 여건 차이로 여전히 '대구지만 대구가 아닌'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 도시 계획의 경우 7개 구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어 달성군의 현실을 감안하는 등 보다 세심한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달성군을 제외한 다른 구들은 시가지 조성이 이미 끝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 경관과 개발 억제 위주의 정책이 필요한 상태지만 달성군은 여전히 개발이 더디게 진행 중이어서 똑같은 도시계획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안에 대형소매점이나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는 재래시장과 영세 유통업체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그러나 죽곡택지개발지구 등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달성군 다사읍의 경우 인근에 제대로 된 재래시장이나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같은 조치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곳의 한 주민은 "다사 사람들이 장을 보려면 달서구까지 나와야할 정도로 거리가 멀다."며 "오히려 대형소매점이 필요하지만 이미 대형소매점이 들어선 다른 구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로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해놓은 국도변 완충녹지 구간도 달성군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완충녹지는 재해나 소음, 공해 등을 차단하기 위해 조성되는 구간. 1999년 토지이용계획 재정비에 따라 국도변에 5m의 완충녹지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도로변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달성군으로서는 시가지 개발에 오히려 큰 장애가 된다는 것. 실제 완충녹지와 이면도로까지 확보하게 되면 도로변에서 10여m 떨어지게 돼 상권 형성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달성군은 시가지화된 지역이 마치 '섬'처럼 드문드문 발달돼 이를 이어줄 교통과 상권, 주거지역의 연계가 시급하지만 도로변 상권 형성이 막히면서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화원읍과 화원IC까지는 시가지화가 돼 있지만 다시 옥포면까지 개발제한구역이고, 준주거지인 옥포면을 지나면 다시 달성군청까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국도 노선을 따라 자연적인 도시 형성이 막히고 있다."며 "난개발을 막고 있는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우거진 숲이나 산지는 개발 허가가 나지 않아 달성군은 인근 고령군이나 성주군에 비해 개발 허가가 까다롭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은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달성군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만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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