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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살롱] 상속받은 토지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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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의 아버지는 오랜 지병 끝에 달포 전에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와 이씨는 다른 재산없이 토지(비사업용)를 상속받았고, 상속받은 토지를 내년 초쯤 양도할 예정이다. 상속 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7억이고 시가는 12억 정도이다. 이씨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 먼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보다는 상속세를 더 두려워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억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인 경우 세율이 10%이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인 경우에도 세율이 9%에서 최대 36%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씨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금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한다.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이씨의 경우 상속세만 따져 본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 유리한 것은 아니며 양도소득세와 같이 검토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아야 확실한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지난해부터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현재 물론이고 60%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씨는 양도차익이 약 5억원에 이르며 세액 또한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설령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 부담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2. 상속재산을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그런데 이씨가 상속세를 시가로 신고한다면 상속재산가액 12억원에 일괄공제액 10억원을 차감한 후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액은 약 2천8백만원(장례비공제 5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공제 500만원 가정)정도의 상속세만 내면 되고, 이때에는 양도시 취득가액이 12억원으로 평가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씨와 같이 재산을 상속 받은 후 부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가능한 높게 평가하는 방법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일수 있다.

문의 : 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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