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시행사 '인터넷 청약' 이중고

'사전 예약' 금지로 미분양 선착순 모집 애로…기간 늘어 '청약객

'가뜩이나 어려운데 오는 고객도 막으라니...'

아파트 신규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터넷 청약'으로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미분양이 넘치고 청약 미달 사태가 빚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동·호수 추첨을 받아야 하는 청약 통장 사용을 기피하고 있지만 건교부가 청약 미달 단지에 대해서도 정식 계약이 끝날때까지는 '사전 예약'을 금지하고 나서 미분양 선착순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이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모델하우스 오픈 기간 동안 고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기 때문에 미분양 선착순 모집 등 홍보 활동에 집중해야 하지만 청약객이 없더라도 최소 2~3주가 걸리는 청약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나마 계약자를 모을 수 있는 기간을 '청약객 없는 청약'으로 다 허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지난달부터 청약 접수가 인터넷 청약으로 바뀌면서 청약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

예전에는 1, 2, 3순위를 하루에 받고 당첨자 발표를 한 뒤 계약까지 하는데 7~10일 정도면 충분했지만 청약 절차 변경으로 특별 순위부터 3순위까지 하루에 한 순위씩 모집을 해야 하고 4일 후 당첨자 발표를 한 뒤 다시 5일이 지나서 3일 동안 계약을 해야 한다.

특히 건교부가 계약 기간 종료 때까지는 사전 예약을 받지 못하도록 단속에 나서 건설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전 예약을 받다 단속을 당한 한 시공사 관계자는 "당첨자 발표 후 미달된 동·호수 아파트까지 정식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사전 예약을 금지하고 있다."며 "단속 근거가 없지만 정부가 청약 과열(?) 분위기를 막는다며 현실성 없는 단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 청약 시행 이후 청약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길어진 탓에 청약자들이 혼란을 겪는데다 청약 결과가 공개되면서 시공사들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은 "청약객들이 인터넷 청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분양 단지마다 모델하우스에 컴퓨터를 설치해 청약을 대리(?) 접수하고 있다."며 "청약 결과도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탓에 그나마 있던 청약객들도 청약률을 살펴보고는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