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소설을 함부로 인터넷 상에 올렸다간 곤욕을 치를 것 같다. 출판사들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에서 대대적인 저작권 단속에 나선 때문. 이에 따라 인터넷 카페나 웹하드 등에 소설 등의 파일을 올렸다가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형편이다.
대구 수성경찰서의 경우 8월 이후 '법무법인 솔로몬'에 의한 저작권 관련 고소가 80여 건에 이른다. 달서와 성서서는 지난주부터 한꺼번에 각각 100건이 접수됐으며 남부경찰서도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고소가 제기되기 시작해 매달 3, 4건, 북부경찰서도 한 달 평균 5건 정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저작권 관련 고소가 부쩍 늘어나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며 "아직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피고소인의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소가 검찰의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법무법인에서 제시한 액수에 합의를 하기 때문. 수성경찰서의 경우 관련 사건 80여 건 가운데 40여 건은 합의에 의해 고소가 취하됐고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5건이었다.
해당 법무법인에서 일반인 100만 원, 대학생 80만 원, 중·고생 60만 원, 생활보호대상자 30만 원 등 일괄적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놓은 뒤, '합의를 보든지, 법적 처벌을 받든지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탓이다.
이 때문에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의 경우 대부분 미성년자여서 비용 부담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도 겪고 있다. 실제 판타지소설의 파일을 한 포털사이트에 올렸다가 고소당한 여고생 A양의 경우 합의금으로 60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것. 이 때문에 A양의 부모는 혹시나 딸에게 전과기록이라도 남을 것을 우려해 합의를 고민하고 있지만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A양의 부모는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언제든지 저작권법에 걸릴 여지가 있는데 미성년자에 대해 계도 절차도 없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심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중학교 2학년 딸로 인해 아버지가 합의금 60만원을 냈지만 뒤이어 어머니가 고소당한 사례도 소개됐다. 중학생 딸이 공유한 소설이 여러 건이었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낸 소설 외에 다른 작가의 소설에 대한 별도의 고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해당 법무법인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관련산업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저작권을 지키려는 정당한 업무 수행이 부정적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솔로몬 관계자는 "웹하드나 포털업체가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고소단계에서는 아이디 외에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없다."며 "고소를 한다는 이유로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을 계도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진 언론과 사회 전체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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