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4단독 김미경 판사는 26일 모 금융기관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모(44) 씨를 상대로 낸 채무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해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지난 2006년 11월 이 씨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개시결정을 받자 지난 4월 '빌린 9천200만 원을 갚아라.'며 채무이행 청구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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