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주인없는 땅을 점유, 사용했다면 소유의사에 대한 입증 책임 없이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9단독 박연주 판사는 10일 20년 이상 미등기 토지를 점유, 사용해온 K씨(66)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사가 분명치 아니할 때는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 점유자는 이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없고 '소유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1980년부터 자신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집 마당 일부분(100㎡)이 미등기 상태임을 알고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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