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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17일 직권상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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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심사기한 통보…검사 탄핵안 사실상 폐기

난투극으로 번진 'BBK 특별검사법안'이 대선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보다는 소위 '이명박 특검법'으로 불리는 'BBK 특검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임채정 국회의장이 17일 낮 12시까지를 BBK 특별검사법안의 심사기간으로 정하면서 15일 오전까지 국회에서 대치 중이다.

임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일인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특검법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직권상정된다.

신당은 소속 의원 전원을 2개조로 나눠 24시간 의장석 사수에 들어갔고, 한나라당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특검법·탄핵소추안 결사 저지'를 결의하고 신당 측의 특검법 기습표결에 대비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의원회관 등 국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

신당은 특검법을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의 실제 소유주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피력하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선이 끝나면 BBK 특검법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대선 전에 반(反)이명박 전선을 선명하게 만들어 놓은 뒤, 이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대선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새 대통령 출발부터 특검에 발목이 잡힐 경우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보고 총력저지에 나섰다. 이에 따라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양당의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15일 오후 2시까지 처리 기한인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임채정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폐기됐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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