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호적에 못 올렸거나 이혼뒤 아내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남편도 각각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위가 학생이어서 근로소득자인 장인이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장인은 외손자 기본공제와 유치원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상은 한국납세자 연맹(www.koreatax.org)이 15일 밝힌 '봉급 생활자들이 혼란을 겪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 80가지' 중 일부.
연맹 측이 지난 5년간 직장인들의 연말 정산 사례 1만5천 건을 분석해 내놓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가지'는 '5년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장애인 공제', '학생인 사위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한 공제' 등 다양한 사례가 가족별로 정리돼 있다.
또 ▶공무원 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 공제 ▶친부모 뿐 아니라 양부모 공제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에 대한 공제 ▶생계를 함께하며 본인이 부담한 동생 임플란트 치료비 등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확인이 쉽지 않은 항목들이 사례별로 자세히 정리했다.
박성희 소비자연맹 연말정산팀장은 "기존 정보는 너무 복잡해 근로자들이 소득 공제 항목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사례집은 자신이 빼먹은 공제 항목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며 "지난 5년간(2002-2006년) 놓쳤던 소득공제 항목을 발견했다면 연맹의 '과거 연말정산 다시하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환급받을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