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강윤구)는 21일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만난 대학교 학과 후배를 술자리로 끌어들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후배와 여관으로 함께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나와 울면서 친구를 찾아갔으며, 성폭력상담소까지 찾아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20대 여인을 술자리로 유혹, 수면제를 태워 마시게 한 뒤 여관으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동기 사이인 김모(30) 씨와 이모(30)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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