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강윤구)는 21일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만난 대학교 학과 후배를 술자리로 끌어들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후배와 여관으로 함께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나와 울면서 친구를 찾아갔으며, 성폭력상담소까지 찾아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20대 여인을 술자리로 유혹, 수면제를 태워 마시게 한 뒤 여관으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동기 사이인 김모(30) 씨와 이모(30)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의 승리" "역사적 업적"…관세협상 타결에 與 칭찬세례
美와 말다르다? 대통령실 "팩트시트에 반도체 반영…문서 정리되면 논란 없을 것"
李 대통령 지지율 57%…긍정·부정 평가 이유 1위 모두 '외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새벽배송 없애지 말라" 98.9%의 외침…새벽배송 금지 논의에 국민 불만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