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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제통합 추진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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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에 이어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도 21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조례안'을 통과시켜 대구와 경북의 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같은 조례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도의회는 대구와 그 인근지역 중심의 경제통합 방식으로는 경북내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할 뿐이라는 북부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조례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날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위원회' 및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위원회 사무국' 설치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또 향후 경제통합으로 생기는 성과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북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도 처리했으며 대선투표가 이뤄진 지난 19일 광역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준호(청도2) 도의원이 의원선서를 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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