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내년 1월부터 구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사업을 운영한다. 대상민원은 보육시설 인가 및 변경 신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숙박·목욕·이용·세탁·위생관리용역 등 공중위생업 신고,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변경, 안경업 개설, 치과기공소 인정 신고 등 5개 분야 16종 사업이다. 민원인이 북구청으로 전화 상담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현장을 방문,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복잡한 관련 규정과 서류작성 등으로 최소 2차례 이상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 처리가 끝나면 처리절차나 만족도에 대해 '해피콜(Happy-call)'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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