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보훈청은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서'를 내년 1월 3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 및 분양아파트가 대상이며 2007년 12월 말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무주택기간과 희생 및 공헌도, 기 지원 여부, 전년도 탈락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특별 공급물량이 확보되는대로 지원된다.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053)659-6050.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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