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해 31일 대법원에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도 불출석한다.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 발생 전인 지난 28일 이미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만 앞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두고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는 전날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경북 포항에 마련된 빈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겠다는 뜻에 따라 외부 조문은 사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 발생 전인 지난 28일 이미 불출석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현안질의에는 조 대법원장 대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한다.
앞서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중요한 건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법 129조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교묘하게 틀어서 재판 사항이라고 (출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 사항인가"라며 "당연히 처벌 조건이 따르고 이에 대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안을 곧바로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민 앞에서 자신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방침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을 따르게 돼 있다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거 없는 사례로, 불출석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국회에서는 무겁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행명령 가능성을 두고는 "동행명령은 국회법, 증감법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209일간 제청하지 않은 점과 법원행정처가 기존 추천 후보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경위 등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지난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고 기존 후보자에 대한 개별 접촉과 추천 절차 재진행 논란을 초래했다"며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자신의 권한만 헌법이고,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가"라며 "조 대법원장의 권한은 성역이 아니다. 그리고 그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고 그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혹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 가능성도 거론됐다. 서 위원장은 "당대표께서도 법 개정을 말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투트랙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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