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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동안 또래 여중생 집단폭행…중학생들 결국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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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했다" 이유로 노래방 불러내 폭행
중학생 4명 검찰 송치·촉법소년 7명 소년부로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또래 여중생을 약 3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중학생들이 검찰과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촉법소년인 7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8일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부산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또래인 A양(15)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노래방으로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시작됐으며, 일부 학생은 당시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폭행으로 눈 주변과 배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8시쯤 "노래방에서 학생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영상 등을 확보해 학생별 폭행 가담 정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경찰은 가담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중학생 4명은 검찰에, 촉법소년 7명은 법원 소년부에 각각 송치했다.

학교 측과 교육 당국도 별도의 조치에 나섰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를 받은 학생 11명에 더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위에 가담한 학생 1명까지 모두 12명을 심의했다.

그 결과 1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으며, 3명은 학급교체, 5명은 출석정지, 2명은 사회봉사, 1명은 학교봉사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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