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39)가 정식재판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일 오전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센스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이센스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당시 A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밀착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센스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핵심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른 목격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첫 재판에 앞서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센스는 당시 A씨 일행과 처음 만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건배를 나눴으며, 신체가 밀착된 채 춤을 추는 등 시간을 보낸 뒤 연락처를 주고받고 혼자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로는 저와 고소인은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갑자기 고소인 측에서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 연락처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1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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