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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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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 50%로

올해부터 입원 환자 식대와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 등의 본인 부담률이 늘어나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일부 바뀐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다.

▷입원 환자 식대 부담률 상향=국민건강보험 재정난을 이유로 입원 환자의 식대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높였다. 올해부터는 일반 환자, 중증질환자, 6세 미만이나 자연분만의 경우 모두 환자가 50%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입원 환자 식대 본인부담률이 일반 20%, 중증질환 10%였고, 6세미만과 자연분만은 본인 부담금이 없었다.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 부담률 상향=신생아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 아동은 입원비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었다.

▷장제비 급여 폐지=그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턴 장제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공단은 장제비 급여 폐지에 따른 재원을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도입=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입원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나 의료자원의 이용량에 따라 환자 군을 분류하고 이에 맞춰 일당정액수가제를 한다. 다만 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를 병행한다. 여기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의사나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한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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