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이 대구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2일 고시)에 들어갔다.
간판 설치 기준안은 달서구 내 월배신도시지구, 달구벌대로, 월배로 등 미관지구와 20m 이상 도로변(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적용된다. 기준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신축 및 증·개축 건물 소유자들은 앞으로 광고물의 설치계획서, 원색도안, 설계도서를 제출해 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기존 법에서 업소당 3개까지 허용되던 간판 수가 2개로 제한되며 창문에 붙이는 간판과 애드벌룬, 건물 출입문 옆에 붙이는 세로 간판 등은 전면 금지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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