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달서구청,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안 마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구청이 대구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2일 고시)에 들어갔다.

간판 설치 기준안은 달서구 내 월배신도시지구, 달구벌대로, 월배로 등 미관지구와 20m 이상 도로변(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적용된다. 기준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신축 및 증·개축 건물 소유자들은 앞으로 광고물의 설치계획서, 원색도안, 설계도서를 제출해 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기존 법에서 업소당 3개까지 허용되던 간판 수가 2개로 제한되며 창문에 붙이는 간판과 애드벌룬, 건물 출입문 옆에 붙이는 세로 간판 등은 전면 금지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