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선고 이후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모두 10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의 본질은 사기·공갈"이라며 "명씨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앞세워 여론조사에 무지한 김씨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고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사 사건 1심 판결과도 비교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14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선거권을 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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