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땅 속에 묻혀버린 양심

적자복구로 신고 하고 폐기물 등 농지에 불법 매립

▲ 야적돼 있다가 비에 휩쓸려 계곡으로 유실된 토사채취업체 경신산업의 폐기물 무기성 오니.
▲ 야적돼 있다가 비에 휩쓸려 계곡으로 유실된 토사채취업체 경신산업의 폐기물 무기성 오니.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업체가 사업장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수시로 농지에 불법매립하거나 복구용으로 쌓아 두었다가 계곡으로 유실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경신산업(주)은 2001년 6월 먼저 토사채취 허가를 받아 영업했던 업체로부터 명의변경을 해 경산 와촌면 신한리 산 64의 1번지 일대 3만 6천800㎡에서 마사토 채취(일반골재용)를 해오고 있다.

이 업체는 마사토를 채취하면서 나오는 바위를 분쇄하거나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채석장 내 적지복구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경산시에 배출자 신고를 했음에도 그동안 수차례 경산 와촌면 일대와 영천 청통면 일대 농지 등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최근 사업장 폐기물을 와촌면 대한리 143번지와 박사리 68번지 일대, 영선시 청통면 일대 농지에 수백t 불법 매립했다가 적발돼 고발조치 당했다.

이에 앞서 이 업체는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 사업장 폐기물 수천t을 와촌면 계당리 889의 10번지와 소월리 793번지 일대 농지에 불법 매립했다가 적발돼 법인 및 대표자가 각 7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2005년 12월에도 같은 협의로 법인 및 대표자가 각 300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또 무기성 오니 수천t을 사업장 내에 복구용으로 쌓아 두었다가 지난여름 장맛비에 계곡으로 흘려보낸 사실이 최근 적발돼 경산시로부터 과태료 200만 원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업체 관계자는 "무기성 오니를 토사를 채취한 곳에 복구용으로 쌓아 두었으나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농민들이 원하면 농지 등에 매립해 주었다."며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무기성 오니는 농지 객토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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