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를 시작하면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러한 계획들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새로 바뀌는 각종 제도들이다. 변화되는 각종 제도들을 쉽게 이해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더욱 효과적인 계획을 달성한 수가 있다. 변화되는 제도들 가운데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는 더욱 적극 활용하고, 불리한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가 있다.
먼저, 세제부분은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인 경우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이하 26%, 8천만원 초과시 35%에서 2008년부터는 1200만원이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6%, 8800만원 초과시에는 35%로 상향조정되어 저소득 근로자 세금이 경감되었다.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가입하여 절세할 필요성이 크다.
둘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현행 총급여의 15%초과 금액의 15%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총급여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셋째,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인 5천원 이상에서 7월부터 기준금액이 폐지되고,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됨으로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이 포함되므로, 사전에 잘 파악해서 챙긴다면 소득공제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밖에 고려해야 할 변경 제도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이다,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을 잘 파악하여, 차량 구입시나, 주택구입시에도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산정기준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락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현재 평균 소득의 60%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40년간 보험료를 내도 평균소득의 50%를 받게 되고,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수급률이 40%로 하락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연금준비를 하여 노후대비를 해야 한다.
제도들이 미세하게 많이 변경되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작은 차이가 미래를 바꾼다. 변경된 제도가 자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실수 없이 1년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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