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21일부터 주민들이 직접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나홀로 등기신청 도우미제'를 운영한다.
등기신청 도우미제는 주민이 직접 등기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아 할 수 없이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현실에 따른 것. 실제 지난해 남구의 부동산거래 2천800여 건 가운데 민원인이 직접 등기신청을 한 경우는 5%에 불과했다.
남구청은 안내 도우미를 배치,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주민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절차를 설명한 안내서를 주기로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등기신청 도우미제를 이용하면 과세 표준액 2억 원을 기준으로 25만 원 정도인 등기신청 비용을 아끼고 부동산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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