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라는 신종 직업군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지만 교육기관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험제도 대상의 노인들에게 의료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람으로, 정부가 추정하는 올 한 해 필요 인력만 8만 명에 이르고 해마다 4천, 5천 명의 추가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세부 규정을 발표했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청 및 모집을 통해 다음달 4일부터 운영토록 확정했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10일간 공개 모집에 들어간 대구시에 따르면 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원, 봉사시설, 개인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20곳이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 11일 최종설명회 이후 설립 문의 단체만 15곳에 이른다.
이처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청이 줄을 잇는 까닭은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구시, 경북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는 대구 6천300여 명, 경북 1만 1천4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요양보호사도 대구·경북 각각 2천 명과 4천 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담당들은 "수요가 넘쳐날 것으로 판단한 단체들이 너도 나도 교육기관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며 "신고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기관 신청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만만찮다. 교육의 질이 떨어져 무늬만 요양보호사가 속출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인력이 남아돌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 교육기관 신청 단체들조차 영리 목적의 사설 기관들이 판을 치면 요양보호사 전반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전용 강의실(1인당 1㎡ 이상) 및 실기연습실(1인당 2㎡ 이상)과 인체모형 등 학습기자재, 전임 교수 요원과 전담 행정 요원 각 1명, 외래 교수 요원 등 엄격한 시설, 인원 기준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신고제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설치 기준을 만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신고필증을 발부하기 때문에 강사와 시설 경쟁력에 따라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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