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3일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 등 규제개혁 방안 62건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시는 지금까지 산업입지개발법에 따라 산업단지내 기반시설의 경우 국고를 전액 지원 받았으나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은 관련법 제정으로 50%만 지원 받게돼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요구를 한 것.
시는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법의 기반시설 건설비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교육·의료 등 지식기반산업의 외자 유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자격을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바꾸고 과실송금도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유통서비스업 과세특례적용 확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완화 ▷증축허가 제한구역내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 완화 ▷산업기술연수생 이중 건강검진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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