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불러달라며 건물 옥상에서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 의심 정황까지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데려와 달라"고 요구하며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설득한 끝에, A씨는 별다른 사고 없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그는 이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주사기를 몰래 버리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주사기를 이용해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그를 입건했다. 실제 투약 여부는 마약 검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상태와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긴급 입원 조치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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