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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선거운동원 잇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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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사건이 잇따라 적발됐다. 문경경찰서는 4일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운동 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정후보의 문경지역 선거책임자로 알려진 A씨는 지난 3월 중순쯤 흥덕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캠프 자금책임자 B(38)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읍·면·동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식사 대접 등 활동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잠적한 B씨도 뒤쫓고 있다.

문경경찰서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중순쯤 문경 시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한 유권자에게 30만원을 준 같은 후보 선거운동원 C(57)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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