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3일 만취상태에서 은행을 털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K(43·달서구 송현동)씨를 불구속했다.
K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한 지역 방송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름과 주소지를 알려주고 "은행을 습격하러 간다"고 한 뒤 모 은행 월촌지점에 전화해 "현금 20억원을 준비하라. 곧 찾으러 가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낮 12시 15분쯤 은행에 나타나 직원에게 요구르트를 건네다 잠복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K씨가 "새벽부터 혼자 소주 5병을 마시고 돈을 길바닥에 뿌려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실제 범행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입건한 뒤 귀가시켰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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